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강풍 등으로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을 경우 복구비용을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제도다.
보험료는 일반 가입자 55~62%,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까지 지원한다.
84㎡ 규모 주택에서 피해발생시(70% 가입기준) 연간 약 4만원의 납입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 재산을 대상으로 1년단위 소멸성 보험이며, 가입은 시청 건설방재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세곤 건설방재과장은 “지난해 태풍 볼라벤과 산바로 우리시가 두 번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우리시도 더 이상 자연재해안전지대가 아니다”며,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건설방재과 박혜경 [ 061-690-20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