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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단방치차량 일제단속

  • 기자명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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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오는 31일까지 무단방치, 불법구조 변경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수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차량,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등이다.

차량 소통 방해와 도시미관을 저해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상 불이익(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을 받게 되며, 불법자동차의 경우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명령 또는 고발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쳐 불법 행위 근절로 교통사고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주변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하면 여수시 교통행정과(690-8385)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행정과  김종환  [ 061-690-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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