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지난해 기준 기준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으려면 오는 6월 15일까지 경작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등록자가 주소와 대상농지 변동이 없을 경우 경작확인서류를 생략하는 등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해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여수시 농업정책과(690-246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4,799농가에 쌀소득보전직불금 16억7천만원을 지급해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농업정책과 배 봉 현 [ 061-690-2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