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 조사대상 주택 수는 3만8천659호로, 미공시대상 주택 4천527호를 제외한 3만4천132호에 대한 주택가격이 공시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의 5만8천903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날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이의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와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6월 27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무과(690-20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30일자로 결정된 주택가격은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세무과 김종백 [ 061-690-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