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민행복기금 시행에 따른 불법 대부업체 특별 단속

  • 기자명 지역경제과 (.)
  • 조회수 698
글씨크기
여수시가 지난 22일부터 국민행복기금 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단속반 2개조를 편성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대부업체가 국민행복기금이란 명칭을 내걸고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시는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 행위, 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 광고행위,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을 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필요시에는 검․경․세무서․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불법대부업체에 속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97(서민금융 콜센터)이나 여수시 지역경제과 061-690-240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가계 부채경감을 통해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금조성으로 은행권,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보험사, 카드사 등), 대부업체 등 총 3,894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역경제과  김은주  [ 061-690-2406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쓴이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