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여수시청에서 단체표장 전수식
여수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돌산 갓김치와 거문도 해풍쑥이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됐다. 이에 따라 돌산갓김치와 거문도 해풍쑥은 독자적인 브랜드사용과 함께 유사상품, 허위표시제 등 상품명칭 침해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 특산물로 명성을 얻은 돌산갓은 336㏊ 면적에서 연간 1,0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거문도해풍쑥은 삼산면 43㏊에서 재배되어 연간 11억원에 이르는 농업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수시는 돌산갓김치와 거문도해풍쑥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국내․외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제안공모와 관계전문가들의 심사 등 단체표장출원을 추진해온 결과 지난달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 순천지식재산센터는 18일 오전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여수돌산갓김치 생산자연합회와 거문도해풍쑥 영농조합에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증을 전달했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서 전국적으로 선호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여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금오도 잎방풍에 대해서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특산품육성과 이동선 [061-690-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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