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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0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기자명 홍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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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4천432건 73억1천100만원

   여수시가 최근 200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4천432건에 대해 지방교육세를 포함 모두 73억1천10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세율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7억7천만원(11.7%)이 증가했다. 
   차량별 과세분포는 승용 5만1천666대, 승합 381대, 화물 1천951대 특수 275대, 이륜 25대,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134대 등이다. 승용자동차가 전체 과세대상중 가장 많은 94.9%를 차지했다. 
   배기량은 1천500~2천cc이하 차량이 2만2천758대로 전체 승용자동차의 44%를 차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차령’이 3년이상이면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으며, 여수시의 경우 비영업용승용 자동차의 평균차령은 6~8년의 자동차 소유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가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순수한 여수시세로서 대기 오염, 도로 손상 등에 대한 비용부담적 성격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자진납부 해야한다”면서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의문 사항은 여수시청 세무과(690-2242, 2252)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 자료제공 : 세무과 윤현아 690-2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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