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방세 안내면…자동차 번호판이?

  • 기자명 세무과 (.)
  • 조회수 538
글씨크기
여수시,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

여수시 이달부터 7월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투입,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월말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총 143억여 원으로 시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 동안 50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명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체납자 압류 재산(부동산․차량) 공매, 예금 ․ 급여 ․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 추심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26%(38억)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중점을 두고 영치기동반을 야간에도 운영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하는 등 고강도 체납처분 활동도 전개한다.

오유석 세무과장은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라며, “다만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문 및 휴대폰 안내문자 일제 발송, 급여압류 예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 예금․급여․신용카드매출채권 추심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이월체납액 13억6천7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세무과  김은성  [061-690-22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쓴이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