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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시․군 택시요금 인상

  • 기자명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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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목포․순천․광양시, 4월 10일부터 인상 결정

전남도내 시․군이 택시 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여수시도 이달 10일부터 기본요금을 2,300원에서 2,8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전라남도 택시운임 요금기준 및 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9년 2월 택시운임․요금을 2,300원으로 인상한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인상 내역은 기본요금이 2,3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되고, 주행운임은 146m당(기존 164m) 100원이다.

시간요금도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9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조정되는 등 평균 18.5%가 인상된다. 복합할증률은 9km까지는 146m당 100원이며, 9km이상은 140원이 적용된다.

단 심야(00시~04시) 할증운임 20%와 호출사용료 1회당 1000원은 종전과 같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22일 전라남도로부터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관내 택시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택시운송업체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서를 접수받아 오는 4월 10일자로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업계의 경영악화와 이용자 감소로 영업 환경이 크게 위축돼 요금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이번 요금인상으로 택시 운송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친절의식을 확산해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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