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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강제동원 위로금, 9월 1일부터 접수

  • 기자명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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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행불자 인당 2천만원 지급, 부상자도 3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9월 1일부터 오는 2010년 6월 10일까지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된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군인이나 군무원, 노무자등으로 강제동원 됐거나, 사망, 행불, 장애를 입은 강제동원 희생자로 사망 또는 행불자 유족에게는 1인당 2천만원이 지급된다.
   부상자도 장애 정도에 따라 3백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의 위로금을, 생존자는 연 8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 받는다.
   또, 일본 국가나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받지 못한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일본돈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여 미수금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거나 피해에 대해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위로금 지급 신청은 지난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신고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신고를 마친 본인이나 유족에 한한다.
   유족 우선 순위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이다. 지급신청서와 신분증사본, 피해자 제적등본, 피해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유족대표자 신청서,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강제동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행정지원과( ☎061-690-2108~9, 7755)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사무국(☎02-2180-261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행정지원과 김영란(69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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