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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음식점 가격표시제 홍보 및 지도점검

  • 기자명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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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을 통일함으로 도시디자인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유도

여수시는 오는 30일까지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홍보를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대상 업소는 신고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식육 중량을 표시해야 하는 업소를 포함해서 여수 전체음식점의 약 12.1%인 560개 업소가 해당된다.

외부 가격표시는 도로변에 접해 있는 1층 영업소는 업소 주 출입문 또는 그 주변, 집합건물의 2층 영업소는 창문이나 외벽면 등 밖에서 보이는 위치. 집합건물의 3층 이상 및 지하층 등은 개별 영업소로 이동하는 경로에 주 메뉴 5개 이상 게시토록 되어 있다.

표시대상 가격은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는 가격을 말하며, 식육 중량표시는 영업장 내 요금표(식육 100g 당 000원표기,  단 1인분 150g 000원 표기 가능)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가격표시 게시판 등의 규격을 제시, 게시판을 통일함으로 도시디자인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로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이 예상된다.”며, “이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재적발 때엔 영업정지 7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보건위생과  담당자 서영준  [ 061-69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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