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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넘는 이·미용실, 외부에 가격 표시 의무화

  • 기자명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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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업소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
오는 31일부터는 이·미용서비스를 받기 전에 봉사료·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격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11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이·미용실은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업소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장 신고면적이 66㎡(약 20평)를 넘는 이·미용업소는 출입문이나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해 손님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서비스 항목은 이용업소가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이다.

이용업소는 면도, 이발, 염색 등의 서비스 가격을, 미용업소는 컷트, 드라이, 염색 등이 얼마인지 각각 게시해야 한다.

옥외 가격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체는 개선명령을 받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150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피부미용실은 침대·미용기구·화장품·수건·온장고·사물함 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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