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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 기자명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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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지불가격, 100그램당 표시(2013,1,1)/ 옥외가격표시제(2013.1,31)시행

여수시가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3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외부에 가격표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여수 전체음식점의 약 7.5%인 350여개 업소가 이에 해당된다.

해당 업소들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해야 하며,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외부 가격표시는 가격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되,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는 4월 30일까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다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 표시와 함께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6개월 유예기간 경과)
이에 따라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격 표시제 시행으로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업소 간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영업자와 소비자의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식품접객업소 가격표시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신규 및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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