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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실시에 따른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확대

  • 기자명 가정복지과 (.)
  • 조회수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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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5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정부의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만 0세에서 5세의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5세(이하 만 생략)의 아동을 둔 가정으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 2월중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된다.

보육료 지원액은 0세 394,000원, 1세 347,000원, 2세 286,000원, 3세 220,000원, 4세 220,000원, 5세 220,000원 등이며, 어린이집에는 아이사랑카드, 유치원에서는 아이즐거운카드로 결재하면 된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세~5세 아동을 둔 가정으로  읍·면·동주민센터나 온라인에 올해 2월말까지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된다.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0,000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0,000원, 24개월 이상에서 36개월 미만은 100,000원, 36개월 이상에서 5세까지는 100,000원 등이며, 매달 25일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단,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가정복지과 담당자 민홍기[ 061-69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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