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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제2기분 자동차세 102억원 부과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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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김충석)는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60,571건에 102억원(지방 교육세 포함)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세의 온라인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고지서 상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2012년 2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해당카드는 삼성과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오는 31일(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3% 추가됨)에는 사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나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무과(☏061-690-2252)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과  담당자 박화숙  [ 061-69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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