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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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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처분 강력 추진
   
여수시(시장 김충석)가 142억여 원(11월말 기준)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공무원 20명으로 3개 지방세 체납액 정리반을 구성했으며, 획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와 공매, 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함께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영치기동반을 가동, 자동차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이용, 체납자동차(징수촉탁 포함)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41명(법인19, 개인22)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전남도와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할 예정이다.

여수시 오유석 세무과장은 “체납세금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징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체납세금 자진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3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 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12억여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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