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대상 업소에 대한 집중 계도 및 특별단속에 나섰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일반 음식점을 통해 조리되는 농수 축산물을 비롯해 각종 수산물 판매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표시방법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조리음식과 쌀밥류, 배추김치 등 수입산에 대해서는 수입국가명을 국내산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여수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9월 까지 대상업소에 대한 교육 및 안내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한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10월부터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소비자 단체 등과 합동으로 모든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시 소비자 보호단체 김영숙씨는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정착은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우리 농사축산물의 우수성이 확보되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대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농촌지원과 690-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