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우리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받는다.
자격은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45세 미만인(1968.1.1 이후 출생자)의 사람으로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여성포함) 사람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 이하인 사람이다.
또한,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며, 농림수산식품부의 평가표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내년 2월에 최종 선정, 발표된다.
후계자로 선정되면 2억원 한도 내에서 농업 창업자금(융자금)을 지원(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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