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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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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과세로 신뢰세정 구현

여수시는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한다.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2년 1월 현재 여수시에 등록되어 있는 승용자동차와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으로,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을 달리 적용하고, 덤프트럭 등은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이번 일제정비 대상은 사실상 폐차 · 말소 차량, 장애인 감면 차량 등으로, 폐차 · 말소 차량에 대해서는 읍면동 담당자가 공부 대사 후 현지 확인하고,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차량은 읍면동의 장애인 등록 자료를 조사하여 기존 감면 대상자의 장애등급이 하향되거나, 사망, 전출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4급)까지 해당하는 경우, 2천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7인이상 10인이하 승용자동차, 15인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신청 할 수 있다.

오유석 세무과장은 “11월말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구축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업무에 만전기함으로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에 과세된 1기분 자동차세는 78,928건, 89억원이었으며, 이번 12월에 과세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6만건에 7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과  담당자 박화숙  [ 061-69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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