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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경상남도 해상경계 존재한다.’

  • 기자명 어업생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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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상경계 항소심도 승소

여수시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 경계 구역 확정에 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승소했다.

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에 대해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은 오랜 기간 전부터 서로 자신의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있는 해역이나 지방자치법 및 헌법재판소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판결 등을 참고한 결과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전남해역을 침범해 생멸치 등을 포획한 부산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호를 수산업법 제61조 조업구역위반으로 기소했으나 해당 어선 선주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8월 24일 기각되자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매우 중요한 만큼 그동안 길게 끌어왔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어업인들 간의 분쟁도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8월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부산선적 기선권현망어선이 여수시 해상경계를 침범한 사건에 대해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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