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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도, 100여년 만에 바뀐다.

  • 기자명 민원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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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여수시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가 다음달(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인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다.

기존 인감제도는 본인 인감도장을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며, 인감도장 보관과 관리에 따른 비용과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는 사회에 보편화된 본인의 서명만으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본인외 발급이 불가능하다.

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만 매도자 인적사항을 기재했으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부동산매도용을 포함한 상속, 설정, 기타용도에 대해 사용용도를 기재하고 수임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방문 서명이 곤란한 노인, 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인감증명서와 병행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장비와 발급시스템의 완벽한 정비, 담당자 교육, 사전 홍보 등을 사전에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본 제도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원지적과  정옥란  [ 061-69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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