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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내면세점 유치에 나선다.

  • 기자명 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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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중소, 중견기업

여수시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면세점 유치에 적극 나섰다.

시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 5일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을 공고함에 따라 이를 유치, 운영할 수 있는 참여업체를 물색해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접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이 공고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에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중소, 중견기업이 특허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관세청 공고는 현재 시내면세점이 설치돼 있는 지역(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한 광역자치지역별로 1개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특허를 허용하며 그 기간은 5년이다.

신규특허 시내면세점에 대해서는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규모)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해야 한다.

심의기준은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외형적 평가가 30점, 재무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의 운영주체 평가 30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20점, 보세화물의 관리역량 20점 등 모두 100점 만점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쇼핑인프라가 부족한 여수지역에 시내면세점이 유치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지역에는 이마트와 여수․여천 롯데마트, 어업회사법인 여수녹색멸치, 전라도백서방김치, 주식회사 동희 등 6곳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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