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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시민에 저리 전세자금 융자

  • 기자명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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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 추천

   여수시가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 세입자를 금융기관에 추천해주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출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세입자이어야 한다. 
   기타지역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3천만원 이하이고 세자녀 이상 가정은 4천만원이하이다.  대출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지원한도는 2천100만원이며 세자녀이상 가정은 2천8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2.0%로 향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다. 
   대출기간 및 상환은 15년 장기 분할상환 방식이다.  신청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때 필요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대상 추천서와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주택행정담당(690-254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건축과 김남희 690-2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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