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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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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건축 선박 등에 대해 7만9천712건 143억원 부과, 고지

   여수시는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200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9,712건에 14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재 개편으로 인한 건축물의 기준가액 인상, 과표적용율 인상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재산세의 경우는 주택공시가격 적용비율이 종전 50%에서 55%로 인상되었고,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과세되었으며 5만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7월에 1/2만 과세되고, 나머지 1/2은 9월 토지분 재산세와 함께 과세된다. 
   여수시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순수한 여수시세로서 시민의 복지사업에 쓰이는 자치단체 재원이므로 납기일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자료제공 : 세무과 재산세담당 690-7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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