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내 김치류(배추김치, 갓김치 등)와 젓갈류(멸치액젓, 양념젓갈 등), 김치용 다짐 양념 등을 생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63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무신고·무표시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이나 식품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김치류 제조업체는 원료 전처리 및 제조․가공 공정 등 김치 제조 전반에 걸친 위생적 청결관리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관내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김치류 등에 관한 식중독균 및 잔류농약 검사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강력행정처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