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세계로 웅비하는 4대 미항여수, 여수시민되기 운동’의 일환으로 2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가운데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해 전입하는 달부터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원룸이나 대학교, 기업체의 기숙사, 일반주택 등 2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 거주자는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한 후 다세대 가구분할 신고하면 그 달부터 수도요금을 사용량이나 가구수에 따라서 일정비율 감면해 준다.
예를 들어 다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인 경우 일반가정용 수돗물 70㎥(톤)를 사용했을 경우 1가구만 전입신고가 됐을 때 수도요금은 104,900원이지만, 2가구가 전입신고 된 경우에는 총 요금이 77,800원, 7가구가 전입신고 된 다가구 주택은 59,400원 등이다.
앞서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해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혜택으로 이어진다.”며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인터넷민원실(http://www.yswater.or.kr)을 운영, 수도요금 정보 및 각종 상수도민원을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및 자동이체, 신용카드 수납 등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상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수도행정과 담당자 김철식 [ 061-690-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