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김충석)가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로 롯데마트(국동) 2천5백만원 등 912건에 4억3백여만 원이다. 단. 주택이나 주차장, 종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은 면제된다.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 ‘소유기간 날짜별 계산 부과’를 신청하면 된다.
또 교통량 경감을 위해 차량 5부제 또는 통근버스를 운영한 경우 자체계획서와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경감신청을 하면 되며, 납부는 31일까지다.
교통행정과 임정욱 [ 061-690-2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