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주택구입으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반으로 줄게 됐다.
여수시는 5일 ‘취득세 50% 추가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의 취득세가 2%에서 1%로 낮춰지고,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감면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4일 이후 주택유상거래(단, 신축, 증축, 증여 취득은 감면제외)로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추가감면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추가감면 적용은 지난 9월 24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9월 23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24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했다하더라도 23일 이전에 등기를 했다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현 지방세법에서는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을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추가감면 시행에 따른 환급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2일부터 실시되고 있다.”며, “환급대상자는 환급청구서를 제출해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세무과 김종백 [ 061-690-2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