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이번 추석명절에도 삼산면(거문도)을 찾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한 여객선 운임 할인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여수시가 ㈜청해진해운 및 오션호프해운(주)와 맺은 ‘명절 기간 삼산면을 찾는 귀성객 여객선 운임 50% 할인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 설 명절에 시행해 귀성객(출향인) 250여명이 혜택을 받는 등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여객선 운임 할인은 이번 추석 명절 특별수송기간(‘12.9.28~10.2)에도 시행되며, 이미 발급된 재외 삼산면민증이나 등록기준지(구,본적)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여객선 터미널 매표창구에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서지역 관광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여수 시민들도 여객선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섬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