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체 등 체불임금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을 권유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으로 신속히 이첩할 계획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여수시(☎ 690-8206, 8207)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근로개선지도과 : ☎ 650 - 0108,9 야간 654-9119)로 연락하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과 담당자 김종두 [ 061-690-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