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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추석대비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 기자명 수산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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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지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가공 및 판매되는 수산물 247개 품목과 넙치, 참돔, 뱀장어 등 음식점 판매 수산물 6개 품목으로 특히, 추석을 맞이해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업체와 조기, 갈치, 낙지 등 명절 성수품을 판매하는 중소형 마트 직매장,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 수산물 판매업소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나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등은 관할 검역검사본부에 이첩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은 여수시 자체단속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합동단속이 병행된다.

수산경영과 김명중  (☎690-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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