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가 111,155건에 190억6천만 원으로 지난해 171억 5천원만 원보다 1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토지개별공시지가 9.2%와 개별주택가격 5.1%, 공동주택가격 20.1% 인상, 신규 건물 증가, 택지 분양 등의 사유로 인해 세액이 증가했다.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이 161억 9천만 원, 주택분이 28억 7천만 원이며,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이로써 7월에 부과된 주택분과 일반건축물 재산세를 포함한 2012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총 부과금액은 368억 원으로 지난해(340억원)에 비해 8.4% 증가한 규모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로 납부 등의 방법이 있다.
한편, 이번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다음달(10월) 2일(납기경과시 3% 가산금 추가)이다.
☞문의 : 세무과 김 현(☎ 690-2244, 2256, 2257, 7173, 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