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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 등 종합대책 추진

  • 기자명 홍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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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를 추석절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

여수시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석절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22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시는 13일 관련 직능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물가안정 민·관실무간담회를 갖고 성수품 수급과 개인서비스요금 자율적인 가격안정방안을 협의한다. 또한 유관기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물가관리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고 민간단체의 자율 감시활동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저울류 점검과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가스시설 특별 안전점검 등 안전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19일과 25일에는 여수 서시장과 진남시장에서 소비자 단체와 물가모니터요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절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수전통시장상품권 애용과 내고장 지역특산품 사주기 운동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지도점검도 실시된다.
우선, 재래시장(5)과 식품제조업(20), 기타 식품판매업(19), 식품판매점(206) 등 추석 성수 식품 취급점 250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이 12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다.

공무원(9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20명) 등 29명으로 구성된 5개 점검반이 표시 기준 준수 또는 허위·과대표시 광고 여부(건강기능식품)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자가 품질검사 준수 여부(식품제조업소) 등을 점검한다. 다류· 두부류· 묵류· 떡류· 식용유지 등 명절 성수 식품은 샘플을 채취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부정축산물에 대해서는 10일부터 30일까지 특별 단속한다.
시는 2개반 16명(행정 6,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0)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339개소(식육판매업 261개소 외 78개소)에 대해 서류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 행위 및 원료 사용의 적정성 ▲수입육의 원산지 미 표시 또는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혼합 판매 ▲식육 운반차량의 위생 상태 및 냉동·냉장 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생활주변 시설물은 10일부터 24(10일간)일까지 점검한다.
전통시장 16개소(진남·제일·쌍봉시장, 서시장, 여수수산시장 등)와 가로등, 보안등 등 23,958개의 등(가로등 7,609, 보안등 16,349)과 도시공원·놀이터 111개소 등이 대상이다.

3개반 20명(도시디자인과, 공원과)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전통시장내 공중화장실, 비상통로 상태, 유도등·표지판, 옥내 소화전·소화기, 야외 전기시설 취급·관리, 시설근무자 관리실태 ▲가로등· 보안등 점등상태, 시설물 파손 정비 ▲공원 및 놀이 시설물 점검 정비 등을 점검한다.

공보담당관실 ( 061-690-7352 )
 
자료제공 : 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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