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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뤄져야

  • 기자명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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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시스템 입력 피해액 170억원으로 기준액 크게 웃돌아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 등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데 이어 여수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전남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 5일 순천시청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초강력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가 큰 전남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여수지역은 지난 6일 기준으로 이번 태풍으로 어항시설 포함 171개소 17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90억 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금액 중
지방비 부담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지방비 부담이 줄게 되며, 피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료 감면, 재해대책자금 융자·지원 등의 세제와 금융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소방방재청 현지 실사를 통한 피해금액 최종 확정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에게 건의함으로써 최종 선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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