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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 정비

  • 기자명 민원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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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불편 해소 일환…7월부터 11월까지

   전남 여수시가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의 생년월일 불일치에 따른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생년월일불일치 민원 일제해소’특별사업을 이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추진한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근 쌍봉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민등록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사업 추진의 목적과 세부추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생년월일 불일치는 주민등록번호 일제경신(1975년), 호적의 가로쓰기(1980년) 및 한글표기(1990년) 과정에서 행정착오 또는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표기돼 불일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수시의 경우 생년월일 불일치자는 492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출입, 전산누락자 민원신청 등의 요인에 의해 일부 변동이 예상된다. 그동안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에서 불편을 겪었거나 앞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은 전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별사업기간 중 생년월일 일치방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정정 방식과 주민등록표 기준 정정방식으로 나뉘는데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정정 신청으로 가능하나,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경우에는 비송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재판에 의해 정정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경우 비송사건에 소요되는 비용 4만7천원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며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구조공단에서 재판절차를 대행한다.
   1차적으로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일치를 완료하고 2차로 등기부등본, 운전면허증, 여권, 학적부, 각종 국가자격증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후속작업을 추진한다.
   특별사업은 지난 수십년간 장기고질 민원으로 남아 있는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을 한꺼번에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책임의식을 갖고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따라 여수시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 언론매체 등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기간 중 누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주변에 널리 알리는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한숙영 690-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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