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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내린 "가족관계 등록제도"

  • 기자명 박흥순 민원지적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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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한 새로운『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정착은..


                         기      고      문
 

여수시 민원지적과장 / 박흥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효(孝)를 기본으로 부성주의 원칙에 입각한 호주제가 선대 조상과 후대 자손을 규율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이러한 전통과 함께 뿌리내린 호적제도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적 추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이 중요시 되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제도적인 변화가 요구되었지만 실제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전반적인 변화를 추구한 전환점은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05. 2)과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근간인 호주제의 폐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당연 호적법의 전면 개정이 요구되었으며,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의 헌법 이념을 구체화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호적법의 대체 법률로 제정되어 새로운 가족관계를 규율하게 되었다.

동 법률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헌법이념을 구체화하여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 가족단위 호적편제방식을 수정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방식을 적용하고 양성평등에 입각하여 모(母 )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이
변화된 주요핵심이라 할 것이다.

또한, 입양 재판을 받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가능한 친 양자 제도, 개인 사생활과 정보보호를 위해 각종 가족관계증명서를 목적별로 다양하게 구분하였으며,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 등록기준지 시행으로 가족 전체가 호주의 본적지를 따라야 했던 본적 개념의 폐지 등 뿌리 깊게 내려온 호주제 대한 큰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제도는 ‘08. 1. 1 시행되어 벌써 6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 초 새로운 제도에 반하여 전통적으로 뿌리 내린 유교사상, 호적위주의 행정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들의 정서적 적응 등으로 일부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문제점 없이 시행되고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렇게 중대한 법의 시행과정에서 볼 때 보완해야 할 점도 없지 않다고 본다.

복지를 지향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실제 시행결과 친부모와 혈통주의로 개인별 편제를 하다 보니 재혼 가정의 경우 친 자녀만 가족부에 등재되고 실제 양육권이 있는 자녀는 가족구성이 되지 않는 모순을 낳고 있다.

또한, 입양이나 과거의 출산경력, 재혼, 이혼 등 타인이 알 필요가 없는 즉 과거가 알려지면 가정적 파괴가 올지도 모르는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부당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아무튼 양성 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한편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시행 법률의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책 마련과 법 개정을 통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고 국민 속에 깊이 정착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해 본다.

 ※ 2008년 6월 27일자 전남일보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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