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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공사 일문일답

  • 기자명 기획예산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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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공사 일문일답-주요 논쟁사항 중심으로

1.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충분한 시민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데 대해

-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 미개최

[사실관계]
○ 여수시는 관련법규 및 조례안 입법절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설립을 위한 각계 각층의 시민여론 수렴과 홍보를 통해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 ‘07. 10. 23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 결정
  (여수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2명)
- ‘07. 11. 5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사업비 심의․의결(여수시의회)
- ‘08. 1.8~5. 27 공사 설립 추진상황 보고(시민과의 대화, 4,000명)
- ‘08. 1. 28~3. 10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심의
   (공사설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9명)
- ‘08. 2. 21~6. 9 여수시의회 의견수렴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2회), 상임위원회 보고(2회), 상임위원회 심의(2회), 시의회 시정질문(1회)
 - ‘08. 3. 28~4. 16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자 없음
- ‘08. 4. 14 여수시정자문위원회 보고(위원
- ‘08. 4. 24~현재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안)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08. 5. 1 여수출신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추진상황 보고(의원 3명)
- ‘08. 5. 27 전문가 공청회 개최(교수 1, 연구원 1, 시민단체원 2)

2. 의회 특위 활동 등 의회활동이 불충분하였다는데 대해

- ‘도시공사 타당성 특별 위원회’ 미구성

[사실관계]
○ 여수시의회는 공사 설립 관련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시민여론 수렴과 전문가 공청회, 선진 지방공사 벤치마킹을 통해 의안심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이후 ‘08. 6. 9 소관 상임위(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의․의결 후 시의회 감시장치를 보완한 수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반대의원들은 ‘08. 6. 17~6. 19까지 철야농성을 펼치며 ’도시공사 타당성 조사특별위원회‘설치를 위한 본회의 처리를 요구있으나,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완료된 후에 새로운 특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으로 민주적 의정절차를 무시하여 주민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타 지자체 공사 벤치마킹, 전문가 공청회 등에 타 위원회 소속 의원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전체 의원들이 의안심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08. 4.22~6. 9 지역구 주민 의견수렴
- ‘08. 5.21~5.22 타 지방 공사 벤치마킹(시의원 10명)

․경기도 하남시, 용인시, 김포시, 평택시, 경남 창녕군 등 6개 지역

- ‘08. 5.27 전문가 공청회 개최(교수 1, 연구원 1, 시민단체원 2)
- ‘08. 4.29 조례안 1차 심의(제106차 시의회 임시회)
- ‘08. 6. 3 지방공사 설립에 따른 시정 질문답변(제107차 임시회)
- ‘08. 6. 9 조례안 2차 심의(제107차 시의회 임시회)

3. 지방공기업법 강화 입법예고에 따른 신법 개정 이후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데 대해

- 개정된 법률에 의거 조례 제정 및 사장 선임

[사실관계]
○ 1969년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된 이후 여건이 변화하면서 지금까지 14차례 개정되어 왔으므로 현행 법률이 개정되면 절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도 개정 시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법률 개정상황이 이제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앞으로 국회 심의와 공포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혹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가 개원되지 않을 경우 기간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이 시각에도 전국의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현행 법령에 의거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 안산시, 성남시, 파주시, 시흥시, 양평군 
  (2007. 4월 설립 : 평택시, 화성시)
- 비수도권 : 강원도 춘천시, 경상북도 경산시, 봉화군

4. 도시공사 타당성 용역이 부실하다는데 대해

- 여수시의 특성과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 용역

[사실관계]
○ 여수시가 시행한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국가가 공인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 용역기관 : (사)경기산업연구원, 참여연구원 : 5명(박사급2, 석사급3)

○ 또,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제시된 사업은 공사가 설립되면 수지분석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엑스포타운 주변개발, 죽림1지구 택지개발, 사도․낭도 부지 개발, 백야도 부지 개발사업
○ 공사의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영환경 등 타당성을 심층 분석한 후 사장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아울러, 타당성 검토 용역에 시가 구상 중인 모든 사업을 제시할 경우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이 우려되어 부득이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5.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으로 부실한 공사운영이 우려된다는데 대해

- 직원들의 높은 연봉, 잦은 비리 발생, 인건비 및 운영비 부실

[사실관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사의 경영에 대한 각종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 : 회계검사, 직무감찰 등
- 행정안전부 : 공사 설립사항 관리, 예․결산 지도, 사채․차관 승인, 업무․회계․재산검사, 경영평가 및 진단, 사장업무성과 평가 등
- 지방자치단체 : 공사 설립 및 운영업무 감독, 예산․결산․사업계획서 제출․보고 관리 등
- 지방의회 : 공사설립및운영조례, 공사사장추천위원회운영조례 제정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자본금 출자 및 증자 의결,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 의결 등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개편(단기:민간위탁, 장기: 공사화)
- ‘경영진단 2진 아웃제’도입, 부실공기업 청산 등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 편성 및 공인 회계기관의 결산 검사로 방만하고 부실한 예산집행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6. 정치적 실체의 문제 및 낙하산 인사로 경영부실과 난맥상 가속화된다는데 대해

- 낙하산 인사 비율 20% 전후 및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교체 시 지방공기업 존폐 혼란 가중

[사실관계]
○ 낙하산 인사는 국가공기업을 대상으로 지칭하며, 지방공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통계로 제시한 수치는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며, 현재 지방공기업에 재직 중인 공무원 출신도 공사내 인사규정에 의거 공개채용 되고 있습니다.
○ 사장은 법령과 지침, 조례에 의하여 공개모집 후 사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도 시장 추천 4명, 시의회 추천 3명 등 총 7명의 민간위원이 활동하면서, 회의록 공개, 사장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세부심사기준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장의 경영계약제 및 매년 행정안전부의 공사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부실한 지방공기업 발생시는 청산 등 개선명령을 받게 되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직영기업에 비해 정치적 영향에서 더 자유롭습니다.
○ 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과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부실경영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나, 도시개발공사의 부실경영 사례는 없습니다.

7. 경영악화, 부도 등 문제 시 시민세금으로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데 대해

- 공기업은 세금으로 끝까지 책임지므로 면밀한 검토와 여론수렴 확행

[사실관계]
○ 전국의 도시개발공사는 대부분이 설립 3년 이후부터는 적자에서 흑자경영으로 전환하고 수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별첨 자료 참조

○ 지금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도시개발공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농수산물 유통을 전담하거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극히 일부 지방공사가 퇴출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 2007 : 장흥표고유통공사(청산명령
3개 시설관리공단 및 상수도(경영정상화)
- 2008 :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청산명령)
8개 시설관리공단 및 상수도(경영정상화)

8. 여수시의 공영개발과 및 원도심개발단과 기능이 중복된다는데 대해

- 기존 조직에 있어 업무의 중복과 인원의 중복 예상

[사실관계]
○ 공영개발업무는 조례가 제정되면 설립 업무와 병행하여 공사 이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관 대상 : 사업 및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직원 배치 : 이관 업무량에 따라 배치
○ 또한, 원도심 개발업무는 공사 대상사업 결정여부에 따라 공사 이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자료제공 : 기획예산담당관실 김명섭 690-8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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