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농작업 및 각종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8년도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관내 농․축․원협과의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본예산에 시비 1억1천여만원을 확보해 관내 농․ 축․원·산림조합원 8천400명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는 가입농업인 1구좌당 6만6천200원이다. 이중 국비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농업인이 부담해 왔으나, 농업인 부담 50%중 시가 20%, 농협이 20%를 부담하고,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만 15세이상 만 84세미만 농업인으로 공제기간은 1년 만기이며 보장내용은 농작업 사망공제금 4천500만원, 1일당 입원비는 2만원, 1회당 치료비는 150만원이 한도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농촌경제 여건과 노령화에 따른 보험인식 부족으로 가입률이 극히 저조해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업중 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사업의 실시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의지 고취와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가입신청은 해당 지역농협, 축협, 원협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