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야간, 공휴일 등 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불법유동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부서(도시디자인과,도로과,보건위생과,동주민센터)와 여수경찰서(생활안전과), 전남옥외광고협회 여수시지부, YMCA, YWCA, 한국부인회 등63명으로 특별단속반은 4개 반을 편성했다.
단속은 월 2회 예고 없이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은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 등이다. 시는 위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및 행정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단호하게 실시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광고물 정비계 (☎ 690-2591 최경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