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31일부터 주민등록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됩니다.’

  • 기자명 민원지적과 (.)
  • 조회수 366
글씨크기
 여수시는 오는 31일부터 주민등록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과 연계된 새올행정시스템의 142종 민원에도 도로명주소가 적용돼 민원인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기존의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하면 시스템상에서 도로명 주소로 자동변환, 발급된다.

또,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등 기타 공부는 공적장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금년 말까지 일괄 전환된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들이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도로명주소 홍보용 전단지 10만부와 장바구니를 제작하여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여성단체 등 직능단체를 활용해 전단지 배부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발 앞선 홍보로 도로명 주소가 빠른 시일 안에 생활속에 정착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9일 전국 일제 고시로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확정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쓴이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