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민등록과 연계된 새올행정시스템의 142종 민원에도 도로명주소가 적용돼 민원인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기존의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하면 시스템상에서 도로명 주소로 자동변환, 발급된다.
또,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등 기타 공부는 공적장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금년 말까지 일괄 전환된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들이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도로명주소 홍보용 전단지 10만부와 장바구니를 제작하여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여성단체 등 직능단체를 활용해 전단지 배부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발 앞선 홍보로 도로명 주소가 빠른 시일 안에 생활속에 정착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9일 전국 일제 고시로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