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행복마을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 마을로 한옥을 12호 이상 신축하며, 집단화가 가능하고, 마을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와 주민역량이 있는 마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말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11월중 전라남도의 심사를 거쳐 12월 최종 선정한다.
행복마을로 선정되면 한옥신축 대상자에게는 보조금 4천만원과 융자금 3천만원이, 마을에는 공공기반시설비 3억원이 지원되며,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과 한옥민박, 농·특산품 판매 등 주민 소득증대사업이 지원된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원도심개발과(690-819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2009년부터 행복마을로 선정된 소라 상관마을과 돌산 봉림마을에 6억원을 지원해 총 28동의 한옥을 신축했으며, 건축주에게 보조금과 융자금 등 약 20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