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지난 6월부터 국세환급 또는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환급대상자에게 일제히 안내문 및 환급신청서를 발송하고, 국세환급금 지급 계좌번호 및 기 환급한 계좌번호를 추적해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 주었다.
또한 환급금이 소액이면 무관심하거나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우려 등으로 신청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쉽고 편리한 ‘온라인 환급시스템’ 이용을 적극 권하고 있다.
온라인 환급시스템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나 정부전자민원 포털사이트 민원24시(www.minwon.go.kr)에 접속해 과오납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오유석 여수시 세무과장은 “환급금은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이므로 소액이더라도 안내문 발송과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환급금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8월 현재 4,007건 14억 2백만 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줬으며,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 환급금은 5,470건 5천 9백만 원이다.
문의 : 세무과 이은경(690-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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