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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특산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한다

  • 기자명 특산품육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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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산품인 돌산갓김치와 거문도 해풍쑥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국내・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특허청과 시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전국 특허 법률 사무소를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실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단체표장출원 등록을 위한 외부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설명회 및 착수보고회를 열었으며, 연구결과보고회 등 제반절차를 마무리 되는 11월경 특허청에 단체표장 출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돌산갓김치와 거문도 해풍 쑥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완료되면 우리지역 대표 특산품에 대한 우수성과 차별화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됨은 물론 돌산갓김치와 거문도 해풍 쑥의 정통성을 보호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돌산갓과 갓김치는 지난 2010년 7월 12일 지리적 표시 제67호와 제68호로 등록되었고 거문도 해풍 쑥도 올 초 1차 심사를 통과해 올해 안에 지리적표시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농산물 또는 가공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지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로 해당 지역의 생산자단체 등이 지리적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하면 하나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게 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법인이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과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단체표장등록 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특산품육성과 김치훈(690-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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