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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도선사업법 일부 개정

  • 기자명 해양항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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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항 전 승객 안전 주의사항인 안전한 승·하선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비상대처 요령 등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시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유선 및 도선사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법률안은 억울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행 ‘면허취소·사업폐쇄’ 외에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토록 했다.
또, ‘하천·호수(湖沼)’ 또는 ‘바다’로 구분했던 유선 및 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을 ‘내수면’ 또는 ‘해수면’으로 정의하고,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한다.
유선과 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해 휴업·휴지중인 선박도 출항·입항 기록·관리 대상으로 명확화했다.
   
소방방재청은 “승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같은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해양항만과 이우현(69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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