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전라남도, 여수해양경찰서와 공조해 조업구역 침범어선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단속에서 ▶타 시도어선이 도 경계선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순회 어민 교육을 실시하고 어민애로 건의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