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9만1780건에 168억 3000만원으로 지난해 166억원보다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7일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신축건물기준가액(㎡당 건축비용)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7.4% 인상됐으며, 주택가격(개별)도 전년대비 1.73%인상, 신. 증축 건물 준공에 따라 세액이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36억 8000만원, 건축물분 130억 6000만원, 선박분 9000만원이며,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구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전 7월에 한번만 납부하던 3만여 명의 납세자가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7월에 부과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9월에 고지되더라도 혼동하지 말고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재산세 납기 마감일은 8월1일이며 납세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의 : 세무과 박명옥(690-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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