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미납부시 가산세 부과
여수시가 7월 1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2011년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미납, 과소신고 할 경우 산출한 부족 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일별 3/10,000으로 계산 돼 추가로 부담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안내문과 신고서, 납부서를 우편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신고·납부는 8월 1일까지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 세무조사팀(690-2260)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세무과 전대근(690-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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