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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변경…도시계획세 재산세로 통합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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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분할고지 올해 3만2천여 건 증가

-7·9월 분할고지 올해 3만2천여 건 증가

지방세 제도 변경으로 올해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부과됨에 따라 여수시 재산세 분할 납부가 3만 2천여 명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납부해야한다. 올해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포함, 통합 부과돼 납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종전 7월에 한번만 납부하던 3만 2천여 건의 납세자가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재산세를 부과하고 같은 금액으로 9월에도 부과할 계획”이라며, “재산세를 두 번 나눠 부과하는 것이니 혼동하지 말고 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세목체계 간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됐으며,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세목이 변경됐다.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세액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며,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건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재산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무과(690-2244)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세무과 박영종(690-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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