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빈집의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기존의 빈집정비사업 보조금(얼마인지 확인할 것)에 동당 112만원의 석면처리비용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하고 건축주가 나머지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
지붕이 슬레이트인 빈집 15동에 대해 선착순으로 지원받으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축과(690-2541) 또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건축과 정아영(69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