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주 내용인 취득세 50% 감면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 주택자가 되는 경우 2%의 취득세가 1%로 낮춰지며,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4%에서 2%로 감면된다.
여수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3월 22일 이후부터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이미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급 적용시점은 대책 발표일인 3월 2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소급적용 기준일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기준일 이후 등기 한 경우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기준일 전에 등기 한 경우 감면에서 제외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 6일 환급대상자인 500여명의 납세자에게 일괄 개별통지를 했다”며, “환급대상자는 환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해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세무과 김종백(690-2194)